계약 조항 읽기

디자인 외주 계약서, 원본 파일 저작권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디자인 외주에서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남는다. 폰트와 스톡 이미지 사용권, 수정 횟수, 취소와 환불 조건까지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결과물과 원본 파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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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외주 계약에서 저작권 분쟁은 결과물을 받은 뒤에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창작한 사람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계약서에 별도의 저작권 양도 조항이 없으면 완성된 로고나 브랜드 가이드라인의 권리는 디자이너에게 남는다. 비용을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자동으로 넘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넘겨받을 항목과 디자이너가 남겨둘 항목을 나눠서 적어야 한다. flowworks.io가 정리한 계약 포인트에는 저작재산권 양도, 사용 범위(매체·기간·지역), 원본 소스 파일(AI·PSD 등 포맷과 전달 시점), 수정·변형 가능 여부, 제3자 권리 침해 금지, 포트폴리오 사용 허용 여부가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AI나 PSD 같은 원본 소스 파일은 완성된 PNG·JPG 파일과 별개로 명시해 둬야 한다. 원본 파일이 없으면 로고 색상 하나를 바꾸는 작업조차 디자이너에게 다시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폰트와 스톡 이미지의 사용권은 완성 파일 저작권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 다른 권리로 다뤄진다. 디자이너가 작업에 쓴 폰트나 스톡 이미지를 개인 라이선스로 구매했다면, 그 라이선스는 디자이너 본인에게 허용된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발주처가 같은 로고나 이미지를 광고판, 패키지, 영상 등 다른 매체로 확장해 쓰려면 상업용 라이선스를 별도로 구매하거나 디자이너에게 사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사용한 폰트와 스톡 자산의 출처, 라이선스 종류를 목록으로 첨부하도록 적어두면 나중에 권리 범위를 따로 조사할 필요가 줄어든다.

수정 횟수와 취소·환불 조건은 이번에 확인한 flowworks.io 글들에서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수정 가능 횟수, 횟수를 넘긴 추가 수정의 비용, 중도 해지 시 환불 비율과 환불 계산 시점을 계약서에 적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여러 글에서 공통으로 강조된다. 이 부분은 개별 계약서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서명 전에 해당 조항이 계약서 본문에 들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결국 외주 계약서에서 지켜야 할 대상은 완성된 결과물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원본 파일의 저작권, 폰트와 스톡 자산의 사용권, 수정 횟수, 취소·환불 조건까지 모두 포함된다.

출처: flowworks.io, 디자인 외주 저작권 분쟁 막는 계약서 포인트 5가지, flowworks.io, 광고대행사와 디자인 파트너 비교, flowworks.io, 디자인 외주 완벽 가이드, 한국 저작권법 제10조.